생활상식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차이

하늘을달린다 2022. 12. 7. 15:17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했었습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판매자 중심으로 표기되어왔던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의 중심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기한표시제란?

식품 등의 날짜 표기에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냉장보관이 기준이 되는 우유 등의 제품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의 차이

  • 유통기한: 제품이 제조된 날짜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냉장보관 등의 보관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장점 하나, 식품 폐기물 절감

소비기한제의 표시로 인하여 가장 크게 개선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식품 폐기물의 절감 효과입니다. 기존에는 우유, 요구르트, 건강식품 등등 여러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곤 했었으나, 이를 섭취 또는 소비해도 안전하다는 소비기한제로 변경됨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을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장점 둘, 국제적 기준 확립

대부분의 OECD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 간의 동일한 제도 운영을 통해 생산 식품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장점 셋, 혼란&착오 방지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과거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몇일 정도는 괜찮을거야'가 아니라 정확히 이날짜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주의사항

보관 조건을 확인한 뒤에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을 취급하는 단계에서 철저히 보관 온도를 준수해야 하며, 기온이 높은 한여름 보관시, 냉장식품은 곧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표시제에 알맞은 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경과된 제품을 절대 섭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제작되어 있었던 제품들이 모두 판매&소진될때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어 판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