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퇴근 후에 지인들과의 약속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긴박한 출근시간에 지각하면 동료들과 상사들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는데요. 때문에 전국 지하철 각 회사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지연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각 지역과 호선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발급 방법은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간편지연증명서' 항목이 있으며 연착된 날짜를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시간에 지연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1호선~9호선
- 1,3,4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강선 동해선
- 신림선 도시철도
- 신분당선
- 인천 1호선 및 2호선
- 인천공항철도
- 우이신설도시철도
- 용인경전철
- 서해선(서해철도주식회사)
- 대전지하철 1호선
- 의정부경전철
- 김포 GOLDLINE
- 부산1~4호선 1544-5005
- 부산김해경전철 055)310-9800
- 대구1~3호선 053-643-2114
- 광주1호선 062)604-8000
2022년12월2일 날짜에 지연이 있었는지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각 호선마다5~15분씩 지연된 열차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지연'글자를 클릭하면 인쇄하기 항목으로 이동됩니다.
간편지연증명서는 블로그에 이미지를 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된점 양해 바랍니다.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두가지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하기와 PDF저장하기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상황에 알맞는 옵션을 선택하여 인쇄 후 종이로 제출을 하든지, PDF저장후 파일을 담당자에게 전송하던지 두가지 방법을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증명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사고로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와 날씨, 천재지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연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단 출근길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시험장소 이동, 나들이객들의 불편함 등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서울의 경우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5분이상 늦어지는 경우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을수가 있지만 이에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으며 단순히 연착을 증명하는 서류로써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열차 지연, 환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30분,60분 등의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각 5천원,1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연착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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